현투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금 감축 명령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금감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투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위는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등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현투증권의 모든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전부 무상 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또 예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현투증권에 통보했다. 이 명령서대로 현투증권의 모든 주주에 대해 1백%의 무상 소각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의 큰 피해와 함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은 전체의 37.27%에 이른다. 특히 법인 소액주주를 제외한 개인 소액주주만 2만5천여명(25.30%)에 달하고 있다. 현투증권 매각을 담당해온 금감위는 작년 11월25일 미국 푸르덴셜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위는 본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할 당시 현투증권 기존 주주의 지분은 완전 감자하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