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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저주가ㆍ부실주 투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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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코스닥시장에 '저(低)주가' 종목 주의보가 내려졌다. 2일부터 저주가로 인한 코스닥시장 퇴출 기준이 '액면가 30% 미만'에서 '액면가 40% 미만'으로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경상이익 적자 기업 중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도 올해부터는 퇴출 위험종목으로 분류된다. 먼저 액면가 대비 주가기준이 30%에서 40%로 올라가면서 퇴출 위험성이 생긴 종목만 해도 종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액면가 30% 미만 종목은 무한투자 맥시스템 일륭텔레시스 대백저축은행 대백쇼핑 아이엠알아이 YTN 등 7개사지만 40%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퇴출 위험군에 들어간 업체는 18개사로 크게 늘었다. 신원종합개발 엑세스텔레콤 동양매직 이지클럽 현대정보기술 등 11개사가 새로 '저주가' 위험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들은 액면가 40%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거래일 기준) 가운데 액면가 40% 미만 상태가 '10일간 지속되거나 누적 기준으로 20일간 이어질 때'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액면가 30%'가 적용됐던 작년에는 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들어가 이중 2개 종목이 시장에서 쫓겨났다. 작년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경상손실이 발생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도 퇴출에 앞서 관리종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3월31일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경상손실 업체가 4월1일부터 60일(거래일 기준) 동안 '10일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20일간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상황이 2년간 계속되면 퇴출이다. 작년 3분기 누적 경상이익이 적자이면서 작년 말 현재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49개사로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액면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종목 대부분이 시가총액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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