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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주식 임의로 처분 공인회계사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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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검사부장)는 지난달 31일 상장업체 쌍방울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주간사 역할을 했던 공인회계사 유모씨 등 2명과 중간에 경영권을 가로챈 SBW홀딩스 대표 변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구창㈜으로부터 M&A에 성공하면 경비 일체와 쌍방울 일부 지분을 제공한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6월 쌍방울을 인수한 후 구창측 몰래 변씨에게 구창 소유의 주식 10만주를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다. 이들은 또 작년 12월 구창에 알리지 않고 임시주총을 열어 헐값에 증자를 결의한 후 배정된 54만주의 지분을 실권,변씨에게 매도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유씨 등은 변씨로부터 9백89억원을 매각대금으로 건네받았다. 내의업체인 쌍방울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탈피 이후 보름 만에 대표이사가 바뀌는 등 최대주주인 SBW홀딩스와의 마찰로 내홍을 앓고 있는 상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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