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발언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법 위반이 아니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발언자와 발언장소,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신분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경남 도민과 오찬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며 칭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 발언중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지역발전 예산 5조원과 관련해)김두관 장관이 해치운 것"이라는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애매한 조치를 취한 것에 실망스럽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유지담 위원장이 출석치 않음에 따라 질의가 연기됐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