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창투사 물량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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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사들이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주식을 서둘러 처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등록 전에 장외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닥에 등록된 비트윈의 2대주주 기보캐피탈은 등록 첫날부터 5일 동안 보유지분 14.45%(78만주) 중 8.03%(43만주)를 주당 4천9백42원에 장내매각했다.
나머지 6.42%는 등록 후 1개월간 매각이 금지돼 있어 팔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처분한 셈이다.
이 여파로 비트윈 주가는 등록 3일 만에 공모가격(4천원) 밑으로 떨어졌으며 지난 29일까지 6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달 14일 등록된 한우티엔씨의 경우 3대주주인 기업은행이 등록 첫날 보유지분 5.71%(50만주) 가운데 1.14%(10만주)를 장내매각했다.
기업은행의 처분가격은 주당 3천3백60원으로 취득가격(주당 5백원)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또 등록 한달 만에 4대주주인 한미-밀레니엄1호벤처투자조합이 보유지분 5.71%(50만주) 모두를,2대주주인 산은캐피탈이 보유지분 6.86%(60만주) 가운데 절반을 각각 장내매도했다.
한우티엔씨와 같은 날 등록된 로체시스템즈도 등록 이틀 만에 SVIC1호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지분 5% 중 0.33%를 장내매각했다.
엠텍비젼과 나노하이텍은 창투사들이 코스닥 등록 전에 장외에서 물량을 판 케이스다.
나노하이텍의 경우 창투사가 장외에서 넘긴 물량이 매물로 쏟아져 등록 직후 3일 연속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