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부인 이혼은 허용…위자료 안줘도 된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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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의 의부증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의부증은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병적 증상임을 감안,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A씨(42)와 B씨(40·여)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 중 1억5천여만원을 나눠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1년 결혼한 B씨는 2001년 11월 협의이혼했지만 한달 뒤 B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해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다.
재판부는 "재결합 뒤의 혼인파탄 책임은 근거없는 의심을 계속하는 부인에게 있고 그 때문에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해 이혼청구는 근거있다"면서도 "그런 의심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까지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