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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외국박사 가려낸다 ‥ 신고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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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쓰거나 논문없이 학위를 받은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장기적으로 외국박사 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 학위 신고제도를 강화,비정상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딴 학위 신고를 막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위탁으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알선 등이 성행해왔다. 교육부는 '외국박사학위 신고규정'을 바꿔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국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학술진흥재단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공인 여부를 판정해주고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가짜 박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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