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할 마음이 있음에도 딱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이 등장해 관절염을 앓고 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리프리놀'이 바로 그것. 40여년 역사의 전문의약품 유통회사인 (주)씨스팜(www.syspharm.co.kr)은 리프리놀의 원산지인 호주로부터 독점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면서 '신비의 제품', '환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제품' 등의 찬사를 들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회사 조정숙 대표는 "리프리놀은 뉴질랜드산 지질복합체인 초록입홍합(Green-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에서 특허공법에 의해 항염증 성분만을 추출하여 만든 천연항제"라며 "초록입홍합을 날것으로 먹는 뉴질랜드 해안가에 거주하는 마오리족인들이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착안하여 호주 리프리놀 생산업체인 파마링크사가 20여 년간의 대규모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리프리놀은 얼려서 건조시킨 홍합 분말을 액화이산화탄소로 처리한 후 그 표면 또는 지질을 추출하여 제조한 홍합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리프리놀의 양은 원래 분말의 4∼5%에 해당하는데, 가공 전 홍합의 20배를 웃도는 지질 분획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염 효과가 바로 이 지질 분획에서 얻어진다. 이 제품의 골관점염·류머티스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영국ㆍ호주ㆍ러시아 등지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됐으며, 인체와 동물 실험에서도 통증과 부종 및 관절강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정화특허(뉴질랜드특허), 활성성분만을 분리해 내는 특허(미국 국제특허) 항염성분만을 추출해내는 과정에 대한 특허(미국특허)ㆍ적응증에 대한 특허(국제특허) 등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다. 국제학술협회 및 과학협회의 특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대학 의학부 명예교수 조지 할펀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오메가-3불포화지방산 중 리프리놀이 가장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천연물질이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약제들과 달리 위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절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나 COX차단제는 장기간 복용시 궤양이나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 리프리놀의 관절 염증 억제효과는 어류성 EPAㆍ달맞이꽃기름ㆍ연어류ㆍ아마인유 등 기존의 오메가3불포화지방산에 비해 250∼400배이상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이 할펀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기관지천식ㆍ알레르기ㆍ심혈관계 질환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드물게 수많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제품력 바탕에 기인한 것. 특히 리프리놀은 면역학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에 올해 6월호에 실려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서울대ㆍ중앙대ㆍ경상대ㆍ충남대ㆍ영남대 등의 정형외과 교수들과 연세중앙내과의원이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2개월 째에 80% 이상이 증상의 호전'을 확인했으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국내 환자들에 대한 리프리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리프리놀의 제품력은 국내 출시 이후 다수의 모방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영향력이 드러난다. 회사측에 따르면 리프리놀의 국제특허를 마치 자사 제품인양 무단 사용하거나 리프리놀의 임상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특허공정과 원료에 의해 고가 책정되는 리프리놀과 달리 단순분말가루를 사용해 저가 책정하는 등 다양하다. 심지어 상품명인 리프리놀을 성분명으로 둔갑시켜 판매중인 회사도 나올 정도. 그러나 단순히 초록입홍합만을 표방하는 이들 제품들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조 대표는 "리프리놀과 초록입홍합은 특허공법으로 제조해야만 리프리놀이 되고 분말형의 초록입홍합은 효과가 산화되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단순한 초록입홍합분말은 오리지널 리프리놀과 그 효능면에서 수백배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02)796-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