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Well-being] 규림한의원 .. 자궁근종 '청궁환'으로 완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규림한의원 김상호원장은 여성질환에 대한 전문가다. 특히 자궁근종의 경우 수술없이 자궁질환을 치료하는 한약개발을 위해 의학고서에서부터 전국 명의들의 처방을 조사연구하여 '어성초'와 각종 한약재 10여가지로 합방된 자궁근종 치료약인 '청궁환'을 만들었다. 양방에서는 자궁근종의 경우 대부분 월경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요법이나 증세를 지켜본 후 수술할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근종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궁을 완전히 들어내는 자궁적출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자궁근종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환자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폐경이 완전히 끝나고 5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궁적출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원인도 모른 채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갱년기 여성의 경우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합병증 또는 성인병 등에 쉽게 걸리는 주요원인이 되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이 개발한 '청궁환'의 주된 한약재'어성초'는 중국, 일본 등에서 천연 항암제, 항염제, 항균제로 개발될 정도로 우수한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청궁환'에 들어간 한약재는'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안전성이 공인된 한약재로만 구성되어 체질에 상관없이 장기간 복용하여도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약물중독 등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청궁환'은 출혈이 많은 과다월경이나 진통이 심한 악성생리통인 경우 1~2개월 정도 복용하면 없어지고 초기단계의 자궁근종인 경우 약 2~3개월, 자궁근종 크기가 7cm이하인 경우 약 4~6개월 정도를 복용하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청궁환'은 이미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복용해도 좋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증 치료에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02)5756-444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

      ▶강경례씨 별세, 김상훈씨 부인상, 김호영·예린씨 모친상,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40분.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2

      "2만원에 성심당 같이 갈래요"…임산부 프리패스 또 논란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성심당 임산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임산부라고 밝힌 A씨는 "케이크 말고 롤케이크 사러가는데 혹시 케이크 필요한 사람 중에 직접 은행동으로 사러 갈 사람 있냐"며 "제가 임산부라 하이패스 가능해 줄은 안 서고 입장하고 따로 계산 줄만 서면 된다"며 동행하는 대가로 2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동행해 드린다"며 "병원에 들렀다가 은행동 성심당에 갈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성심당은 이달 23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만 4~5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창조경제”, “이러다가 임산부 혜택 없어지겠다”, “돈을 내고 새치기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성심당은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산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후 신분증과 대조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전 아이돌 멤버,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