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중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6社 컨소시엄 참가 신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연기군 동면일대에 들어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규모축소 문제 등으로 4년여동안 지지부진해 온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최근 국내 유수기업들로 구성된 사업자가 참가신청을 해옴에 따라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신청 업체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복합화물기지를 운영 중인 한국복합물류(지분 30%)를 대표 사업자로 한 가칭 ㈜중부복합물류로 한국토지공사와 우리은행 금호건설 천일정기화물 보성건설 등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가를 신청했다. 화물기지 조성사업은 희망업체의 사업계획 검토에 이어 건설을 위한 협상이 끝나는대로 사업설계에 착수, 공사가 추진된다. 당초 21만평 규모로 건설예정이었던 이 화물기지는 IMF 여파와 수익성 불투명으로 2회에 걸친 사업자 공개모집에도 불구, 희망업체가 없어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면적을 15만평으로 축소하고 사업비(2천2백75억원)와 공기(2003∼2008년)를 각각 줄여 재추진하게 됐다. 정부와 충청북도는 화물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 철도 상수도건설 등 지원시설 확충에 9백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 전액과 재산세 및 종토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화물기지 조성사업 기간중 약 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완공 후에는 약 2천5백여명의 상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누가 '진짜 사장'인가…내주 사용자성 첫 판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12곳의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 첫 법적 판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나온다.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 내용은 향후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교섭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이 노동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청노조 잇단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D현대삼호 등 12곳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시정 신청)을 냈다. 하청 노조들이 원청이 자신들의 사용자인지를 판단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다.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사업장에 그 사실을 공고해 다른 노조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았다는 건 원청이 스스로를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하청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는 원청이 ‘공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시정 신청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이날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5개사와 롯데·신라 등 면세점 6개사 등 총 11개 원청을 상대로 시정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입점 업체 소속 판매 사원으로 구성된 이 노조는 “백화점·면세점은 하청 노동자의 영업시간, 복장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 요구를 했지만 단 한 곳도 공

    2. 2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10명 확인…"4명은 수색 중"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연락이 두절된 14명 중 10명의 사망이 확인됐다.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0시20분께 공장 3층의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9구를 발견했다.당국은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지문 확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했다.아직 구조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께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을 발견했다.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상태다. 또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3

      '이게 되네'…법카로 생활비 2억 긁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회사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년 가까이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비 2억3200만원을 결제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곽여산)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3개월 동안 총 638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2022년 1월 19일 경기도 광명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 9만4600원이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이처럼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간 보는' 형태였으나, 회사의 필터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자 범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A씨는 한 번에 무려 350만 원을 긁는 등 대담한 고액 결제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23개월간 사용한 총액은 2억3268만원이었다. 횟수로 나누면 회당 평균 약 36만 원을 거의 매일같이 쓴 셈이다.A씨가 2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서류 조작’이었다. 그는 사적으로 카드를 쓰고도 이를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의서와 기안문을 꾸며 결재를 올렸고, 회사는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결국 A씨는 2024년 1월에야 꼬리가 밟혀 해고됐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하여 담당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2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