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1만개 이상 늘어난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도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규제 완화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와 각 금융협회, 외국계 금융회사가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항 가운데 1백23건을 선정,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은행 11건, 증권 47건, 보험 31건, 비은행 13건 등 1백2건을 내년 중 개선하고 21건은 시장 여건에 맞춰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CP 발행 가능 기업이 상장ㆍ등록기업 등에서 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CP 발행 기업이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게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BB급 이상 금감위 등록법인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간 공정경쟁을 위해 보험료 영수제도가 상품별로 바뀌며 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 시간도 연장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용 출장소 인가 등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