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49)가 3천여명에 달하는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천7백35억원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굿모닝시티 분양사업 비리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가 고리사채와 분양대금 수입외 자체 자금조달 계획 없이 초대형 상가분양사업을 벌여 고의로 분양대금을 가로챘다고 밝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3백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 봉이 김선달식 부동산개발사업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수중에 한푼의 돈도 없이 사전 분양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허황된 구상을 세우고 2001년 6월께 고리의 사채만으로 사업을 개시, 시공사도 선정하지 않은 채 분양을 계속해 왔다. 윤씨는 사채와 각종 대출금 등 모두 6천여억원을 외부에서 끌어들여 정작 사업부지는 66% 매입하는데 그친 채 분양사업과 관계없이 ㈜한양 인수에 2백81억원을 부은 것을 비롯 서울 중구 을지로 패션티브이 사업부지 매입(1백억원), 보석전문쇼핑몰 부지 매입(58억원), 애니메이션회사 인수(30억원), 벤처회사 메카카드시스템사 인수(7억원) 등 모두 7백15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 초기 연 6백%가 넘는 사채를 수차례 이용해 사채상환에만 1천2백억원을 탕진했다. 윤씨의 '마구잡이'투자로 지난 24일까지 이 회사의 빚(미변제 차입금)은 사채원리금 7백97억원, 금융대출금 8백33억원 등 모두 1천6백30억원에 달한다. ◆ 의혹에 그친 '윤창열 리스트'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 등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건교부 공무원 등 5명을 해당 부처에 비위 통보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