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대표 복진환ㆍwww.inet-school.co.kr)이 구매대금 환불거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넷스쿨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주로 방문이나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하는데도 텔레마케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데다 지난해 7월 이후 고객 19명의 계약 철회ㆍ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습교재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도 계약서에 교재 명칭이나 종류,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이넷스쿨에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한 곳에 한 차례 공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