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기준 완화 ‥ 금감위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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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상장기업이 거래부진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넘어가거나 퇴출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중 거래량 퇴출기준을 크게 완화,이달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시 기준이 되는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로 변경된다.
유동주식은 총상장주식에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외국인 직접투자분, 매각제한 주식을 제외한 물량이다.
이에따라 자본금이 1백억원을 넘는 상장기업은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를 웃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거래량이 총상장주식의 1%를 넘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자본금이 1백억원 미만 기업은 유동주식 기준 거래량이 2%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지 않는다.
금감위는 또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를 넘거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소액주주수가 5백명 이상인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거래부진으로 인한 관리종목 예고기업이 61개사였지만 이중 남양유업 롯데제과 신영증권 신동아화재 동양석판 대구가스 등 43개사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다만 관리종목 지정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되는 현행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