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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세이프가드 '중국도 철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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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수입하는 5개 철강제품에 대해 적용해 오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번 결정은 미국이 지난 4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응해 지난해 11월부터 열연강판, 냉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최고 23%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불법 판정을 수용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한 후 중국도 이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중국의 철회 결정으로 유럽연합(EU)도 지난 9월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만간 폐지할 전망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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