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수입 제품과 그 업체의 명단을 작성, 공포하는 블랙리스트(黑名單)제도를 내년 중 실시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리창장(李長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장이 최근 전국 출입국 검역국장회의에 참석, "수입제품 등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로 관리될 중점 대상 제품은 면화, 강재, 중고 기계 및 전력설비, 폐원료, 방직품과 콩, 목재 및 펄프로 만든 포장,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 등 8종이다. 면화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수입규모는 33억달러였으며, 이중 한국산이 1억8천만달러로 5%를 차지했다. 방직제품(원료포함)과 콩도 지난해 중국의 수입규모가 각각 1백69억9천만달러, 24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강재는 올들어 11월말까지 중국이 전년 동기에 비해 53% 증가한 3천4백11만t을 수입할만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철강제품보다는 식음료 포장용 깡통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 국장은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입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가 법규를 위반한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수입제품에 대한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중국이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4년 제정 후 첫 손질이 이뤄지고 있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도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