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또, 대신 구입해 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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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이 낸 로또 구입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사 대표이사 한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백88개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놓고 실제로는 로또복권을 사지 않는 수법으로 10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4천1백93명의 로또 구입비용 1억8천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백88개를 2백80여명에게 체인점 형식으로 분양하면서 매출액의 5%를 나누는 조건으로 사이트당 분양 계약금 30만∼1백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로또복권 1회차부터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해 온 한씨는 실제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영업해 왔으나, 로또 열기가 식어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46∼56회차의 경우 로또복권을 사지 않고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