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2:01
수정2006.04.04 12:05
올 연말까지 설정액이 1천∼1만원짜리 소액펀드들이 1천개 이상 쏟아진다.
내년부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지만 관계당국의 시행령 늑장처리로 내년 2월까진 새 법에 근거한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없게 된 투신권의 '고육지책'이다.
투신사들은 자산운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지난 20일에나 입법 예고됐고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빨라야 내년 1월말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독규정과 투신협회 약관 확정작업까지 감안하면 내년 3월께 신규 펀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이같은 공백기간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근거한 소액펀드를 설정한 다음 이들 펀드를 '추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내년초 증시상황을 예측해 팔릴 만한 상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상품별 판매사별로 펀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사당 50∼1백개 정도는 연말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업계 전체적으로는 1천개 이상의 소액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