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다면평가제를 경위 이상 총경이하 모든 경찰간부급으로 확대 실시키로하면서 경찰간부 진급 대상자를 각계급별로 특정연도 이전 임용자로 제한키로해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한 부서를 타 부서와 통합, 평가키로해 불평을사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지방청 각 부서와 산하 경찰서에시달하면서 다면평가대상을 총경 승진대상인 경정의 경우 98년 1월1일 이전 경정 임용자로 제한했다. 또 경정승진대상인 경감은 99년 1월1일 이전 임용자, 경감승진대상인 경위는 97년 1월1일 임용자, 경위승진대상인 경사는 99년 1월1일 임용자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인사고과가 뛰어나더라도 임용시기가 각 계급별 임용 제한 연도 이후인 경찰관은 아예 승진대상에서 제외돼 능력과 실적위주 인사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최기문 경찰청장은 `순경이 경찰총수가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능력과 발탁위주의 경찰인사제도 혁신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 경찰서 경찰관은 "다면평가제는 인사평가과정에 상사.동료.부하등 조직 구성원을 참여시킨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그러나 인사고과를 따져 승진대상이 될 말한 경찰관을 승진정원의 2-3배수로 뽑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게 아니라 특정연도 이전에 승진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초 정기승진대상 정원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계급별로 예상되는 인사청탁 등을 배제하기 위해 아예 승진대상자를 특정연도 임용자로 제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또 다면평가 확대실시와 관련, 부서 근무인원이 적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없는 부서는 타 부서와 통합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청 일부 부서와 각 경찰서 감찰계와 같은 부서 승진 대상자는경무과 등 근무인원이 많은 부서로 통합돼 이들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모 경찰서 경찰관은 "다면평가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는 관계없이 부서동료들이나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인기에 좌우될 수 있으며 정실인사의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더욱이 만약 평가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원들간 위화감이나 화합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다면평가 확대실시에 대한 반대의사를피력하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조정호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