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제동‥복지위, 개정안 심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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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지급액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연금지급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춰 기금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70년으로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에게 연금을 덜 주던 감액연금제 폐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등의 민생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1천7백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현행대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의 9%(절반은 회사가 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만 60세가 돼 연금을 탈 때 연금지급액으로 소득의 60%를 받는다.
앞으로 개정안이 내년 초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16대 국회가 임기인 내년 5월까지 계류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을 감안하면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게 분명해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민 및 노동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의원들이 각 당의 기존 입장만을 주장하는 설전을 벌였다.
결국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하고 겉돌자 의원들은 법안 심의여부를 다음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를 제대로 하기엔 남은 국회일정이 너무 촉박한 데다 정치권 내에서도 각 당마다 연금법 개정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의견접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