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농무부는 웹 사이트를 통해 수입업자들에게 한국산 닭고기와 관련 제품의 선적분을 반송하고 이를 운반한 트럭과 항공기들도 밀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한국산 닭고기는 25만9천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액(3백25만달러)의 8%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문제의 바이러스가 97년 홍콩에서 닭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H5N1 97의 변형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닭과 오리에만 발생했던 조류독감이 오골계 등 다른 조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오골계 농장에서 조류 독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일단 오골계의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조류독감이 메추리 칠면조 등 사실상 모든 조류에 감염될 수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현재 조류독감이 추가로 확인된 곳은 없지만 전남 지역에서 5건의 추가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