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내용을 심의하면서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사항을 삭제하고 현역의원기득권 유지에 급급, 돈안드는 선거와 역행하는 방안을 내놓아 `정치개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때 다수안으로 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정식 처리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나 정치권이 눈엣가시인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선거공영제를 빌미로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빨 빠진' 선관위 =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선거법 제 272조의 2항에 규정된선관위의 선거범죄조사권 중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요구권과 금품.향응제공 관련동행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삭제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또 선관위의 금품.향응 제공 관련 출석요구권은 존치하고, 범죄혐의 장소에 출입해 질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 위반시 징역형까지가능한 처벌규정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어 선거법 제134조(자료제출 요구 등)와 관련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삭제했다. 현행 법에선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 특히 특위는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현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25조(자료요구 등)와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아예 삭제, 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후보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선거비용 관련금융거래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의원직 유지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선관위직원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선관위가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선거법 134조의 선거비용 자료제출요구권과 제270조 2항의 선거범죄조사권에 근거한것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단속권한을 삭제하면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선거단속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경재(李敬在) 선거법소위 위원장은 "앞으로 단일계좌로 정치자금을처리하게 되는데 후보자 주변사람의 계좌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국민생활에 대한 침해"라면서 "선관위 단속권한 제한은 야당 후보의 발은 묶고 여당은 풀어주는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강하나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