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로 권고사직때 '스톡옵션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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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제로 권고사직됐다면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2년의 재직기한(증권거래법)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19일 현대백화점 전 임원 장모씨 등 4명이 "귀책사유 없이 퇴직했는 데도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주권교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실상 강요에 의해 퇴직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의 퇴직은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하는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전무와 상무 등으로 재직하던 원고들은 2000년 4월 회사가 현대백화점과 HNS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주당 행사가격 9천2백14원인 2만∼3만주(액면가5천원)의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말 권고 사직 형태로 모두 퇴직 당했다.
이들은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 당시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만큼 스톡옵션 행사권한을 줄수 없다"며 주식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