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던 강철민(22) 이병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사단 법무참모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소속 강 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이병은 이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라크 전쟁은 헌법을 부인하는 침략적 전쟁이다"며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병역의무도 거부할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입대한 강 이병은 휴가복귀를 거부하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의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을 벌인 뒤 같은 달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 헌병대에 붙잡혔다. 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께 열릴 예정이며 강 이병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부터 단체별로 강 이병을 격려하기 위해 면회활동을 하는 한편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 이병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