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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열 대출한도 위반 'ING생명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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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6일 자기 계열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ING생명보험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조치했다. 또 ING생명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직원 1명은 견책토록 했다. ING생명은 200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계열집단에 대해 총자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대출한도 규정을 3백29회나 위반했다. 위반 정도는 최저 0.01%포인트에서 최고 5.81%포인트이고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0.05%포인트 낮게 적용해 3천2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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