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24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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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중 소득공제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사람은?
1)근로자 본인
2)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근로자의 직계비속(만 32세)
4)근로자의 직계존속(만 60세인 어머니,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2. 다음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은?
1)자동차 보험료 2)화재 보험료 3)건강 보험료 4)저축성 보험료
3.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잘못된 설명은?
1)불입한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3)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4)당해연도 불입분중 40%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A씨가 올해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액은 4백만원이라고 할 때 최고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1)4백만원 2)1백60만원 3)2백40만원 4)3백만원
5. 근로자인 A씨는 올해 7월 40평의 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했고 작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2003년도에도 A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1)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는 도중에 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올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연도내에 구입한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25.7평이상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12월 19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12월 22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3회 정답 >
1 - ( 3 ), 2 - ( 4 ), 3 - ( 1 ), 4 - ( 2 ), 5 - ( 4 )
( 123회 당첨자 )
▲ 1등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창하이츠 202-407 이상권
▲ 2등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마을현대아파트 121-1702 김진혁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8의 15 구학초등학교 김혜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백마3단지 금호아파트 305-1504 이재숙
▲ 3등 =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107-609 임효신
△충남 천안시 신부동 714의 203 김명화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570의 1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김정숙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52 골드빌 501호 정용규
△전북 익산시 주현동 한양아파트 103-607 고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