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KCC측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상한가까지 뛰어올랐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물량 증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증권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14.96% 상승한 4만8천4백원으로 마감됐다. 장 초반 소폭 오름세를 보였던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법원 결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치솟았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KCC도 현대그룹 지배권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전망에 따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종가는 5.15% 상승한 10만원을 기록했다. 조주형 SK증권 연구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방침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물량 증가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이 구 주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유상증자가 완전 무산된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둘러싼 KCC측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간 파워게임이 다시 불붙어 주가가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일반 공모 증자계획을 철회하고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무상증자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무상증자 배정기준일은 31일이며 증자 비율은 1주당 0.28주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