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공시 규정을 위반한 대아리드선[009940], 동일방직[001530], 인터링크[030420]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해 1천200만∼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아리드선에 1천590만원, 동일방직에 1천200만원, 인터링크시스템에1천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리드선은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만기 연장하면서 지난해 3월28일과 올 3월28일 각각 5억8천만원과 5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섰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정기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동일방직은 2002년 2월25일 계열사의 은행 대출금 30억원에 대해 39억원의 채무보증을 서고도 공시 기한인 같은 해 2월26일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인터링크시스템은 2001년 10월8일과 2002년 10월8일 2차례의 이사회에서 해외현지 법인의 차입금 100만달러에 대한 담보 제공 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