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보험계약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03 회계연도 상반기(4~9월)중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자의 해약요청에 따라 효력을 잃은 "효력상실 생명보험해약" 건수는 4백88만9천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계약의 경우 가급적 해약하지 말도록 충고한다.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다. 잠시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은 유지하는 편이 낫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담보를 잡거나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 대출시점에서 산출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최고 80∼95%까지 자유롭게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별 대출금리는 연 5.5∼12.0%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험계약을 갖고 있다면 수수료율이 20%를 웃도는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금 감액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나중에 보험금을 덜 받기로 하고 보험료를 깎는 것이다. 예컨대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2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사망보험금을 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보험료를 10만원 정도로 깎을 수 있다. 보험금을 낮출 때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방법은 당장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험의 기본기능인 위험보장도 함께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완전히 해약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권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험금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이 감액과 다른 점은 고객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을 따져 보험료를 다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액완납이 이뤄지면 고객은 더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예컨대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내는 보험에 가입하고 5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보장금액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험료 자동납입대출 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일이 되기 전에 고객이 보험료 자동대출을 신청하면 신청기간에 매달 보험료만큼 약관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약관대출 한도가 차면 더 이상 보험료 자동납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납입 신청은 대개 1년까지 가능하고 그 후에도 계속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