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서를 위조해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 모(17.전남 목포시 용해동)군 등 고등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모 은행 인터넷뱅킹입금확인 메일을 위조해 게이머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가로챈 뒤 이를 다시 김 모(46.회사원.대전 동구 자양동)씨 등 게이머 130여명에게 팔아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 메일뱅킹 송금시 전송되는 우선 입금확인 메일이 수정이쉽다는 점을 이용, 위조된 입금확인서를 상대방에 발송해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