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빠르면 2005년부터 10∼30%로 축소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세금 역전현상을 개선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을 면적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꿔 강남 아파트에 대해 중과키로 했으나 해당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재량권 행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축소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0.3∼7%,6단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는 재량권 범위를 10∼30%로 줄여 지자체장 반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세 부과 가이드라인인 '건물분 과표 조정기준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재원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