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됐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조항을 삭제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연내 추가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도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가액의 1%(10년 이상 보유시) 또는 3%(10년 미만 보유)를 세금으로 내거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9∼36%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