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하갑순(76.가명), 백설희(81.가명)씨등 2명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서산 출생인 하씨는 1944년 중국 우한(武漢)으로 끌려가 위안소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종전 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올해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귀국했다. 백씨는 전남 승주 출생으로 1939년부터 중국 난징(南京)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으며 종전 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하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국내로 들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제정된 `일본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적용을받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일시금 4천300만원과 매월 60만원의 생활보조금, 의료보험, 임대주택 우선 분양혜택 등을 받게 된다. 정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국내 129명, 국외 3명 등 총 132명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sungl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