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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걸었다 본소송서 패소땐 "공탁금 이자비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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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분쟁으로 한쪽이 상대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대측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마련한 공탁금 이자비용을 실질금리로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D사가 '가압류를 풀려고 고리의 자금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낸 만큼 이 자금 마련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모두 물어내라'며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9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걸었지만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를 행할 채권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소송에서도 패소,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금융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 13.6%의 금리로 가압류 해제 공탁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6%) 기준이 아닌 실제 조달금리(13.6%)와 공탁금 예치이자(2%)를 뺀 액수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수행하던 I사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D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급한 김에 모 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공탁금 50억원을 빌려 가압류를 풀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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