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산출때 국세청 기준시가로 가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ㆍ조정 절차가 없다. 현재 국세청은 4월말에 정기적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아예 두지 않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시점과 재산세 부과 시점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 재산세 가감산율의 토대가 되는 기준시가는 지난 12월 1일(없는 곳은 4월말 고시된 기준시가) 고시된 것으로 10월께 아파트 값을 토대로 작성됐다. 그러나 내년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6월 1일 현재 아파트 보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반년 넘은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컸다면 과표(재산세 부과기준금액)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기준시가의 정확성도 문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의뢰해 고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실지조사도 벌이지만 거래쌍방이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시가가 양도세 산출 근거로만 쓰이던 그동안에는 기준시가가 조금 차이가 나도 별문제가 없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로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 보유자에게 매겨지는 재산세의 근거로 기준시가가 쓰이면 사정은 달라진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