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업무를 맡는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폐지된 지난 9월 이후 신규 등록기업의 공모가가 이전보다 올라가 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신규 등록한 20개 종목은 거래가 시작된지 한달 후 공모가에 비해 평균 1백24% 올랐다. 이에 반해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종목은 공모가 대비 평균 25.9%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4∼8월의 신규등록 종목 20개 중 85%에 달하는 17개가 등록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9∼11월 중에는 13개 신규등록 종목 가운데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은 7개(54%)에 불과했다. 두 기간의 지수 등락이 비슷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현상은 시장조성 위험이 없어진 뒤 공모가가 '적정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장은 "기업들이 높은 공모가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릴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모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