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백6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찬성 2백9표,반대 54표,기권 1표,무효 2표로 특검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검법은 법률로 확정됐으며 곧바로 정부로 넘겨져 공포된다. 내년 1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는 노 대통령 측근 3명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하며,1차로 2개월 이내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된다. 특히 특검 수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것은 지난 62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라며 "이로써 특검법안이 법률로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의 '찬성 당론'으로 이날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는 10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5일 국방위와 산자위 등을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청와대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부속실장 등 3명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날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12월 말,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상 5번째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