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문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던 금융·보험용역 가운데 투자신탁업과 자산운용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자문업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05년부터 증권·투신·자산운용·투자자문사 등과 자문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고객들은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돈을 맡긴 고객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에 대해 증권·투신·자문업계는 최근 수수료 인하경쟁을 고려할 때 수수료 10%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대신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 투자자문 시장 규모는 연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자문업만 영위하는 투자자문사들은 고객 이탈로 영업기반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문사 관계자들은 "일임 투자자문은 투신사의 펀드 운용과 다를 게 없는 데 투자자문업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투자자문업이 내년부터 은행 투신과 마찬가지로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으로 통합 관리되는 상황에서 굳이 투자자문업만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