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가 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오는 방법으로 매입 비용을 높게 계상,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전가격 탈루에 대해 3백20억원의 추징금을 물린 외에 한국MS가 로열티 지출 과정에서도 법인세(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3백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MS측은 이전가격 부분에 대해선 지난 3월 말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로열티 부분은 국세청 과세에 불복,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법인의 한국지사가 본사(특수관계인)와 거래하면서 물품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조정해 세금을 줄이려 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산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MS의 이전가격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MS 외에 어떤 외국계 기업들이 유사한 추징금을 부과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전가격 과세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인은 △국내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주주 △국내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