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96년 에버랜드 CB발행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96년 10월 사모 전환사채(CB) 99억원 상당을 전환가액 7천7백원에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채 열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3일 "지난 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가 CB발행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을 때 전체 이사회 멤버 17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8명만 참석하고 한명은 외국에 나가 대리인을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99억5천여만원의 CB 발행을 결의한 데 이어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계열사들이 배정된 지분을 실권하자 12월 3일 한번 더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를 이재용씨 남매에게 3자 배정토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검찰의 발언은 CB발행 자체의 원인무효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향후 민사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편법상속을 원상회복키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사회 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되는데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는 대부분 삼성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돼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1명이 해외에 나간 것은 사실이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다"고 주장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필리핀 마약왕' 국내 송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 박왕렬(48)이 강제 송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박씨 송환을 직접 요청한 지 20여 일 만이다.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박씨를 ‘임시인도’ 방식으로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박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동남아시아 한국인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6년 10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대법원에서 최고 6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뉴빌리비드교도소에 수감됐다.문제는 수감된 박씨가 필리핀 교정시설의 허술한 감시를 악용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이다. 그가 교도소에서 ‘마약 사업가’로 활동하며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박씨 송환을 직접 요청했다. 법무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관계 부처가 공조해 한 달여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정부의 임시인도 방식 송환은 2015년 5월 ‘안양 환전소 연쇄 납치사건’ 주범 김성곤 이후 두 번째다.정희원 기자

    2. 2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더니…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2025년 대선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했다.A씨는 이동 중 택시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질문했고, B씨가 답하지 않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한 뒤에도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상황을 피하기 위해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A씨는 또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를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의령 야산 인근 도로 전소된 화물차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남 의령군 야산 인근 도로에서 화재로 전소된 화물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1분께 경남 의령군 대의면 야산 인근 도로의 전소된 1t 화물차 안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전소된 화물차와 시신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화물차가 있던 곳은 대의면 마쌍리에서 합천군 방면으로 이어지는 농가 주변의 좁은 도로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차량 소유주 명의는 확인했지만, 발견된 시신이 차량 소유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시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을 의뢰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