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연내 자진출국하는 노동자는 재입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되도록 입국 규제를 풀 방침이며 취업업종에 건설업도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한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시행시 더 많은 인력채용 쿼터를 배분할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