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가이드] 교육비 공제한도 큰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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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한도가 늘어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등으로 연말정산을 해 과다하게 환급받아갈 경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당 환급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 한도 공제율 늘어난 항목
우선 의료비가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었다.
이 가운데 의료비는 건강진단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도 유치원은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초ㆍ중ㆍ고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대학교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직불카드는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30%로 세제 혜택이 훨씬 더 늘어났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본인 대학원 등록금, 보장성보험료, 암 같은 중증 환자 의료비 등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로 사는 부모 공제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 아버지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과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은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적용을 받는다.
의료비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함께 살지 않아도 등록금을 대줬다는 입증서류(통장 등)를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는 아내에게 몰아줘야 한다.
남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낸 사람쪽이 공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따로 돼 있어도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남편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어도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잘못된 공제 사례
국세청이 제시한 부당 공제의 대표적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또 미용, 성형수술비,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약국 등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금액을 조작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