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관리하는 건교부산하 기관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용현동 96의2 일대 그린벨트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음달 28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市)에 따르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벽돌과 콘크리트 등으로 기숙사(90㎡)와창고(160㎡)를 불법으로 지어 사용해왔으며 컨테이너를 휴게실(36㎡)로 사용해오다 최근 적발됐다. 이밖에 인근 법무부 소유 900여㎡ 부지에 골재와 쓰레기더미를 방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