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으로 납부한 비상장 주식을 납부자의 특수관계인이 공매(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적 경매)를 통해 인수한 경우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업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세금 대신 납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공매가격이 정부 평가액보다 턱없이 낮아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들의 엉터리 접대비 지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지출목적 △지출자 △상대방 △금액 △장소 등 다섯가지 항목을 기록,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록·보관이 의무화되는 접대비 금액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