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질환 치료비 300만원만 낸다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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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질병의 종류와 치료방법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질병으로 6개월간 치료받은 입원환자는 3백만원 이내에서만 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월 1백20만원이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 환자들이 그 초과분의 절반을 사후에 보상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총 본인부담금이 1백2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사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을 모두 내야 한다.
대신 정부는 당뇨병 등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현행 40∼55%)을 20%로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 교통사고, 암과 백혈병ㆍ혈우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0만여명이 혜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동종 질환 입원환자에 대해 6개월간 치료비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동일 질환 입원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6백만원이 된다.
또 질병이 다를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따로 적용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