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 부장검사)는 27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44.고양 덕양 갑)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 김경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침편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하며 돈이 안드는 온라인 선거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그렇게 했다"며 "당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며 선거준비활동으로 판단,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4.24 재선거에 출마, 당선됐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29일 규정된 문서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