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또 본인 부담금이 월 120만원이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초과분의 절반을 환자에게 사후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총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사전 감면해 주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백혈병, 혈우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질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까지 야기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올리는만큼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종 질환에 대해 6개월간 치료비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치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질환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1년이내일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 질환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률이 40-5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축소해 20%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도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