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KCC 계열 편입' 판정 보류 ‥ 공정위, 증자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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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 문제가 일단락되는 시점까지 현대그룹의 KCC 계열 편입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의 공모 증자가 이뤄지면 지분 관계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당분간 계열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1대 주주를 KCC 외 10인(31.57%)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시를 했지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이 밝힌 '국민주 증자' 계획이 실현되면 실질 경영권 향배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