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4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이 모(23)씨와 경 모(24).손 모(23)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강 모(25)씨 등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앞 길에서 다른 이 모(22.구속)씨의 코란도밴 화물차로 손씨 등 8명이 타고 달리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들이받도록 지시한 뒤 시내 Y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S보험사에 제출,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천7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억2천8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께 상당구 월오동 목련동원 앞 길에 빈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고 윤 모(20.구속)씨에게 마르샤 승용차로 추돌토록 지시한 뒤승합차에 9명이 탑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H보험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병원의 경우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거나 다치지 않는 사람에게 2-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단 등 지능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lees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