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철거 대가로 새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판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시민아파트를 1997년 7천300만원에매입한 A씨는 철거 보상금 2천만원과 함께 2001년 11월 서울시가 공급한 보라매파크빌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후 이를 분양권 상태에서 7천600만원에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에 대해 A씨가 취득한 아파트 취득가액 7천3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7천600만원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지난 4월 3천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양도소득을 자산별로 계산하게 돼 있는 세법을 근거로 분양권 양도차익을계산한 것으로 철거 아파트와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철거 아파트 취득가액을 공제해 주지 않은 것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는 장래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전제 아래 철거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철거 아파트와 분양권을 떼어내 별개의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철거 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양도소득을 자산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세법에따라 과세가 이뤄졌지만 상리에 맞지 않는 과세 처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따라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